"2022년 4월 새마을금고법 개정…2000억원 이상 금고 직선제·의무적 선관위 위탁 관리"
"위탁 관리로 매수행위 등 선거부정 근절, 개표 투명성·정확성 확보, 투표편의 확대"
"선관위 독립성 보장 취지, 공정한 선거 관리…시·도 선관위, 구·시·군 선관위 직원 절치부심"

신우용 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자 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의 모습. [사진출처=박성현 기자]
신우용 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자 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의 모습. [사진출처=박성현 기자]

[오늘경제=박성현 기자]

내년 3월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2022년 4월에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처음으로 직선제가 이뤄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한다. 하지만 최근 중앙선관위 내부에서 터진 의혹과 사건사고들로 인해 일각에선 공정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신용협동조합 선거론과 MG새마을금고 선거론 저자인 신우용 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과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게 된 이유는?

"새마을금고가 창립한 지 61년이 지났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1290여개 금고와 260조원이 넘는 자산, 그리고 2100만명이 넘는 고객을 보유한 종합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고 있다. 내년 이사장선거엔 800여만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장과 함께 그림자도 있다. 가족경영과 소수 이해집단에 집중된 이권 등에 의해 특혜성 부적정대출, 배임·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이 돼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과 그들만의 리그를 끊어버리기 위해 2011년 새마을금고법의 개정으로 임원선거의 관리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 위탁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 이사장 선출방법에 관해서 총회 선출, 대의원회 선출, 회원 직접투표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전체 금고의 80% 정도가 간선제를 선택한 바 있다.

그리고 일각에선 현직 이사장과 유대가 강한 대의원이 선거인으로 참여해 현직 이사장에 유리한 선거지형이 형성됨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선출권을 가진 대의원에 대한 매표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이에 2021년 10월 19일 개정되고 2022년 4월 20일 시행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2000억원 이상의 금고는 이사장 선출에 직선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간선제인 경우 모든 이사장선거의 관리는 의무적으로 중앙선관위 산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 등 공공단체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된 배경은?

"2004년 경 천안시 소재 약 4,000여 세대 규모의 주공아파트가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면서 3명의 입주자가 각각 입주민대표라 주장하면서 수많은 고소·고발을 제기하고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아파트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강제조정결정을 함에 따라 갈등이 종식되고 법적 평화가 안착된 사례가 있다.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입법권자들은 농·수·축협의 조합장선거,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 대한체육회장선거 등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수탁하여 관리하도록 한 바 있다. 이제 내년 3월 5일엔 새마을금고의 제1회 전국동시이사장선거가 실시되고, 내년 11월에는 참가 규모가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제1회 신용협동조합동시이사장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를 선관위가 위탁관리하면 얻게 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적적 효과가 있다. 첫째로 매수행위 등 선거부정을 근절할 수 있다. 선관위의 조사권과 신고자 포상금 3억원, 50배 과태료 부과제도가 결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과거 일부 조합장선거에서 10억이면 당선, 5억이면 낙선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지금은 해묵은 과거가 되었다. 

둘째, 투표와 개표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확보된다. 작년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표 이하로 당락이 결정된 조합이 8개 였고, 그 중 2개 조합은 동표가 나와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바 있다.

낙선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결과를 검증한 결과 당낙이 바뀐 사례가 전혀 없다. 세번째론 유권자의 투표편의 확대를 들 수 있다. 동시이사장선거에선 공직선거의 사전투표와 유사하게 관할 구·시·군 안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최근 중앙선관위에서 발생한 의혹과 사고 등을 놓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그 부분에 관해 죄송스럽다.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후 3.15 부정선거로 인해 4.15 혁명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 헌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창설했다. 헌법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는 독립성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라는 헌법제정권자의 준엄한 명령이다. 그런데 최근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의심받는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부정이 될 수 있다.

특정 대통령 후보 캠프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되면서 공정의 외관이 무너졌고, 2020년 총선에서 당시 야당을 비판하는 표현은 허용한 반면, 여당을 비판하는 표현은 금지함에 따라 공정의 실질이 붕괴돼 국민적 신뢰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본다. 게다가 2022년 실시한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소쿠리와 택배상자 심지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까지 등장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말았다. 이러한 사례들이 누적돼 부정선거론이 확산되는 비옥한 토양이 되고 있다. 

저처럼 중앙선관위의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 거듭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신뢰의 위기에 빠진 것은 중앙선관위의 고위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책임이 있을 뿐, 시·도 선관위나 구·시·군 선관위 직원들에겐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실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관해선 그동안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적이 없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일선의 선관위 직원들은 지금 절치부심하며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다"

-새마을금고 전국 이사회 선거를 앞두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동시이사장선거는 오는 9월 21일 각각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위탁된 것으로 간주한다. 위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기간도 위탁된 날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후보가 되려는 사람들은 9월 21일 전에는 회원들에게 마음 놓고 음식물이나 선물을 제공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 관할 선관위가 위탁받기 전까지는 위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이나 벌칙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게 되면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매수죄가 적용될 수 있고, 경찰 수사를 통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선관위가 위탁받은 후 그 전에 발생한 위법행위에 관해서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이사장 후보 자격을 놓고 일부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

"입법권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면서 전문성과 개방성 부분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최근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에선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선거(상근 1년 이상)를 제외한 향후 선거체제에선 상근인 경우 4년, 비상근은 6년, 직원인 경우 10년으로 조건을 맞췄기에 폐쇄적인 조직에 대한 자극이 약할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다.

현재 여러가지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새마을금고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사장선거를 통하여 혁신의 모멘텀을 확보하고 직선제를 통하여 당선된 이사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임원의 자격에 대한 규제나 선거관리의 의무적 위탁 같은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 사적자치가 보장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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