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제=박성현 기자]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선제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모두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국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부터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 중이다. 한 시중은행의 모의실험 결과 2단계 DSR 체계에서 연봉 1억원을 받는 사람이 30년 만기로 수도권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최대 5억 6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1단계 DSR 체계에서 받을 때보다 1억 2600만원 줄어든 수치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 다른 종류의 대출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했는데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 당국이 추가 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선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 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5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00% 이내로 줄인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이 오는 9일부터,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신용대출을 최대 연소득까지만 내주기로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우리은행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에 관해 세부 내용을 밝혔다. 구체적으론 청접장, 예식장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결혼예정자와 상속결정문 등의 증빙거리가 있는 상속인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만 취급 가능한 경우는 ▲인사발령문 등을 가진 직장변경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진 자녀교육 ▲가족관계증명서와 소견서 등 질병치료용 ▲부모 봉양 ▲소송 관련 법원 서류 등을 가진 이혼 등의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