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합창단 단복 구입비용 기부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위반”
장세일 후보, “사실무근...법적 대응 절차 밟고 있다”

[오늘경제 = 박용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영광군수 후보로 확정된 장세일 후보의 기부행위 의혹과 관련 사건이 최근 담당 검사에 배당되면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영광주민인 A씨는 9월 광주지검에 장세일 후보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를 위반했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오늘경제 광주전남본부>가 입수한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2024년 5월께 영광군 ○○합창단에 단복 구입비용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자신 스스로 위 38명의 단체 카톡방에 홍보를 했다가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기부행위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 전체 카톡 내용을 삭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진정인은 이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위법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 진정이 최근 담당 검사가 정해져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장세일 후보는 “사실무근이다”면서 “법적 대응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천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1인시위를 하는 등 영광군수 공천과 관련 끊임없는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세일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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