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에 1071억원 규모의 자금 제공
[오늘경제 = 이혜령 기자]
이랜드그룹 계열 종합 유통업체인 이랜드리테일이 그룹 내 지주사 이랜드월드에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 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달 일부 승소 판결됐다.
이랜드월드는 2010년 이후 사업 확장 으로 자금난 문제를 겪자 이랜드리테일이 자금을 무상 지원 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20억6000만원, 20억1900만원 등 총 40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31일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 2곳을 총 67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60억 원을 지급했다.
181일이 지난 2017년 6월 30일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6개월간 자금을 무상 대여했다. 이 기간에 이랜드월드가 받은 경제적 이득은 이자 비용에 해당하는 13억 7000만 원이다.
또한, 이랜드리테일 의류브랜드 ‘스파오(SPAO)’를 이랜드월드에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 양수도 계약을 2014년 5월 27일에 체결하고 2014년 7월 1일 자산을 이전했다. 양도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랜드리테일은 자산을 양도한 것이다.
이후 2014년 11월 최초로 대금의 일부인 1억5000만원을 채권 상게 방식으로 지급했으며, 이랜드월드는 양도대금 511억원을 2017년 6월 19일까지 분할 상환했다.
이런 재정난 에도 불구하고, 이랜드는 스파오의 영업이익을 지난 2014년 59억6000억원에서 2017년 147억원, 2018년 247억3000만원으로 성장시켰다. 대금을 완납하기도 전에 양수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냈다.
이랜드 측은 "스파오의 더 큰 성과를 위해서 이랜드월드에 양도했다."라며 "이후 스파오가 성공적인 패션 브랜드로 자리잡았고, 사건 계약은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에 관련해서도 이랜드 측은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의 부동산 인수 계약은 그룹 차원의 불필요한 재무지출을 막고 계열사 간 자산의 효과적인 재배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였다"며 부정적 지원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후 법원은2016년 이랜드리테일의 부동산 인수 계약은 부정적인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최종 의결서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 계기로 더 발전된 이랜드를 보여드리겠다" 라고 전했다.